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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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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도·기업·대학(교) 및 직업계고 간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취업지원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목적

  •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연계를 통한 취업 전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기업 청년 간 채용 연계 강화
  • (현장실습학기제)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기반으로 실시되는 교육부 현장실무형 수업방법
  • (인력양성사업) RISE 사업 등 정부 및 도 추진 인력양성사업(연구 및 산업기능 인력 분야)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4조의 2(일자리창출사업 등 추진)

용어의 정의

 
기업트랙 도내 산․학․관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교육 후 취업과 연계하는 경남형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하이(Hi)트랙 도내 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와 고등학교 및 기업 간의 협약을 통해 취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센티브 기업․하이트랙 협약에 따라 도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채용장려금’과 ‘금융지원’등을 말한다.
기업 기업․하이트랙 협약에 따라 도내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말한다.
(※ 이하 지침의 ‘채용’은 정규직을 말하며 수습이나 인턴을 제외함.)
대학(교)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敎授)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도내 소재 기관을 말한다.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제1호에 따른 일반고, 제2호에 따른 학교 중 마이스터고, 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 중 도내 소재 학교를 말한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고등교육법」 제22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을 말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력양성사업정부 및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 학교가 기업 수요 맞춤형 채용 협약을 맺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아래의 사업을 말한다.
  • 산학연계 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
  • 산업기능 인력양성 분야
수행기관「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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