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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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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지원대상

협약 기업당 5명 이내
  •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 재학생 또는 졸업자를 인증기간 내 채용한 기업으로
    정규직 채용실적이 있는 기업 (단, 신청기한 요건 충족 기업)
* 채용실적 제외대상
  • 중앙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수혜 대상자와 사업기간이 중복되거나 개별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는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단,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9.1.1 이후 입사자부터 중복지원 가능

지원요건

  • 인증 및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1개월은 16일 이상) 고용 유지
    1. 1-5개월 근무 후 퇴사 → 미지원
    2. 6개월 근무 후 7개월 차 퇴사 → 6개월 분 장려금 지원
    3. 퇴사 전월까지 인센티브 지급
    * 채용 월 16일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취득일부터 그 달 마지막 날까지 16일 이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대상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지원규모 월 60만원(1인) ×12개월(최대), 기업당 연간 5명 이내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3월, 6월, 9월, 11월(접수 현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기준으로 180일 이내
  • 퇴직일, 중간퇴사 등 지급기간이 특정되는 원인 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지급시기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신규 채용 시 근로자 채용통보서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서식3
장려금 신청 시 기업트랙 채용장려금 신청서 서식4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7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임금지급대장 사본  
장려금 입금통장(법인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퇴사 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취득일,상실일 포함) 1부  
※2024년 개편 전 인증기업은 자료실에서 이전 서식 사용

지원절차

  • 신규 채용 기업
  • 채용 통보 기업→도
  • 임금 지급
    (1~10개월)
    기업→근로자
  • 채용장려금 신청
    (신청서, 증빙자료 첨부)
    기업→경남도
  • 채용장려금 검토 경남도⇆수행기관
  • 채용장려금 지급 경남도→기업

반환 및 환수

  • 타 기관(단체)으로부터 지원금 이중 수혜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5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을 제한 한다

지원절차

  • 신규 채용 기 업
  • 채용 통보기업 →도(수행기관)
  • 임금 지급(1~12개월)기업→근로자
  • 채용장려금 신청(신청서, 증빙자료 첨부) 기업→도(수행기관)
  • 적정성 검토도(수행기관)
  • 채용장려금 지급도(수행기관)→기업

반환 및 환수

  • 타 기관(단체)으로부터 지원금 이중 수혜,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 주의사항
  • 기 인증 기업은 기존 인센티브(지침) 반영
  • 2024년 개편 후 인증 기업은 24년 개편 내용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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