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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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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주요내용

 
인증기간 2년
인증대상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재 인 증 2년마다 재인증 평가 실시
※ 청년 고용유지율이 최근 1년간 60% 이상일 경우 계속 지원

 
신 청
  • 참여의향서, 협약서(현장실습학기제, RISE 등 인력양성사업)
※ 인력양성사업 중 기업 대학 간 협약 없이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지원 제외
선발기준
  • 신입초임임금 경남도 고시 생활임금 이상(공고일 현재)
  • 전년도 신규직원의 고용유지율 65% 이상(공고일 기준 전년도)
※ 신청시 제출 : 최근 1년간 - 신입초임임금 및 고용보험가입자 명부(www.ei.go.kr)

기관별 역할

 
기 관 명 협 약 내 용
공 통
  • 도내 대학생 및 직업계고 학생 채용과 취업 확대를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연계 추진
경상남도
(수행기관)
  • 기업체, 직업계고, 대학  간 상호협력 및 행정적 지원
  • 협약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채용장려금, 환경개선금) 지급
기 업
  • 신규직원 채용 시 참여 기업체의 트랙 이수자 우선 채용
대학(직업계고)
  •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체계 유지

추진절차

  • 신청(협약서 첨부) 기업→도
  • 인증제도-기업-학교
  • 교육 및 학생선발학교
  • 현장실습 기업
  • 채용기업
  • 인센티브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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