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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지원대상
-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 재학생 또는 졸업자를 인증기간 내 채용한 기업으로 정규직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 (단, 신청기한 요건 충족 기업)
* 채용실적 제외대상
- 병역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점으로부터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앙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수혜 대상자와 사업기간이 중복되거나 개별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는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단,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9.1.1 이후 입사자부터 중복지원 가능
지원요건
- 인증 및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1개월은 16일 이상) 고용 유지
- 1~5개월 근무 후 퇴사 → 미지원
- 6개월 근무 후 7개월차 퇴사 → 6개월분 장려금 지원
- 퇴사 전월까지 인센티브 지급
-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달까지 인센티브 지급
※ 채용 월 16일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취득일부터 그 달 마지막 날까지 16일이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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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월 60만원(1인) ×12개월(최대), 기업당 연간 5명 이내 |
사 용 처 | 청년 재직자 기업 사내 복지 개선, 기업문화 개선,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등 예) 건강진단비, 자기개발비, 워크숍 등 |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 3월, 6월, 9월, 11월(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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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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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30일이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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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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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통보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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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1~10개월) 기업→근로자 -
채용장려금 신청
(신청서, 증빙자료 첨부) 기업→경남도 -
채용장려금 검토 경남도⇆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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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지급 경남도→기업
반환 및 환수
- 타 기관(단체)으로부터 지원금 이중 수혜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5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을 제한 한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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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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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통보기업 →도(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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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1~12개월)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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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신청(신청서, 증빙자료 첨부) 기업→도(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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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검토도(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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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지급
도(수행기관)→기업
반환 및 환수
- 타 기관(단체)으로부터 지원금 이중 수혜,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을 제한 한다.
* 주의사항
- 기 인증 기업은 기존 인센티브(지침) 반영
- 2024년 개편 후 인증 기업은 24년 개편 내용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