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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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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정규직으로 채용 후 해당 소재 시·군 전입 청년
  • 기업 정규직 채용일(전·후 40일가능)에 해당기업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고, 임차·임대인의 관계가 인정 될 때 실비 지원 가능

지원요건

  1. 인증 및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2. 채용장려금 수혜자만 신청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규모 월 최대 30만원(1인) × 12개월(최대)
지원한도 기업당 5명 이내
지원기간 정규직 채용 및 해당기업 소재 시·군 전입으로부터 12개월
지원목적 청년 직접지원으로 현장맞춤형 지원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3월, 6월, 9월, 11월(변동가능)
신청기한
  1. 정규직 채용 및 해당 시·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기준으로 180일 이내
  2. 중도퇴사, 타 시·군 전출 등 지급기간이 특정되는 원인 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방법 청년 또는 기업
지급시기 신청서 접수 후 30일이내

신청서류

 
구분 필요서류 구분
주거정착금 지원 시 주거정착금 지원 신청서 서식12
주민등록초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최초 1회 제출)  
월세 입금내역서  
청년 입금계좌 통장 사본
※2024년 개편 전 인증기업은 자료실에서 이전 서식 사용

지원절차

  • 정규직 취업
    및 주소이전
    청년
  • 월세 지급
    (1~10개월)
    청년(임차인)→ 임대인
  • 주거정착금 신청
    (신청서, 증빙자료 첨부)
    청년→경남도
  • 주거정착금 검토 경남도⇆유관기관
  • 주거정착금 지급 경남도→청년

지원절차

대상사업 선정 후 기업의 선투자 후 보조금 지원방식
  • 정규직 취업 및 주소이전 청년
  • 월세 지급(1~10개월)청년(임차인)→임대인
  • 주거정착금 신청(신청서, 증빙자료 첨부)청년→도(수행기관)
  • 주거정착금 검토 도(수행기관)
  • 주거정착금 지급도(수행기관)→청년

* 주의사항
  • 기 인증 기업은 기존 인센티브(지침) 반영
  • 2024년 개편 후 인증 기업은 24년 개편 내용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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