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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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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금

사 업 량 : 매년 5~10개사 선정

지원목적 : 기업의 복리 후생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대상

  •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 재학생 또는 졸업자를 인증기간 내 채용한 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한해 2명 이상, 각 6개월 이상 고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채용실적 제외대상
  •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채용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점부터 지원대상 기간에서 제외
  •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개선(인건비 보전성 지원금 제외)을 위한 지원금 수혜자 
  • 경상남도 환경개선과 관련한 장려금을 수혜 했거나 지원한 업체예)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 장려금, 경남 트랙 환경개선금 등
  • 트랙사업 환경개선금 수혜기업 및 타사업 환경개선금 수혜기업은 5년 이내 동일사업비 지원 불가
  • 7월 중순 이후 채용된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까지 근무 중이면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요건

  • 전년도 한해동안 2명 이상 정규직 채용 후 각 6개월 이상(1개월은 16일 이상) 고용 유지한 실적이 있는 기업
    * 1~5개월 근무 후 퇴사 → 지원대상 아님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전년도 해당일과 비교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
    *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지원내용기업의 복지향상,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개선, 사기진작, 생산 능률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 물품 혹은 시설 유지·보수예) 기업내 공기청정기 구매, 헬스기구 구매 등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사업 당해연도
지급기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절차

대상사업 선정 후 기업의 선투자 후 보조금 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제출(수시 제출·접수) 사업주→도(수행기관)
  • 계획서 검토 및 사업 확정도(수행기관)→사업주
  • 시설투자사업주
  • 보조금 신청(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사업주→도(수행기관)
  • 보조금 지급도(수행기관)→사업주

지원방식

  1. 지원요건 대상 기업에 홍보 이후 사업계획서 징구
  2.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 확정 및 환경개선금 지원 선정 통보 공문 수신 후 시설 투자 시행
  3. 현장 점검을 통한 시설투자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구분 필요서류 구분
환경개선금 신청 시 환경개선금 사업계획서 서식8
청렴이행서약서 서식9
환경개선금 지원신청서 서식10
환경개선금 추진결과보고서 서식11
※2024년 개편 전 인증기업은 자료실에서 이전 서식 사용

선정방법

  • 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대상 보다 사업 신청이 많은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1. 인증 당해연도 신규채용 인원(협약채용)이 많은 기업
  2.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
  3.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적은 기업

* 주의사항
  • 기 인증 기업은 기존 인센티브(지침) 반영
  • 2024년 개편 후 인증 기업은 24년 개편 내용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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